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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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구비서류 | 1.신체검사서(종합병원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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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2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판매업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