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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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구비서류 |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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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 ∼ 5,000원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청장허가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