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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구비서류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