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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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
구비서류 |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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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수량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소지허가신청서(법인)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