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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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소지허가자가 갱신기간만료전에 갱신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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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2,000원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청장허가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