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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민원 내용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구비서류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 )교육수강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