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등 반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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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등의 임시영치처분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6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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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반환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