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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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1.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설계서 각 1부 2. 사격장 부근 약도(사방 200미터이내 주변포함) 1부 3.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종류·수량 명세서 1부 4.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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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공기총·석궁외 : 20,000원 공기총·석궁 : 10,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청장)]→정리→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