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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민원사무명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민원 내용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