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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경찰발전협의회 신규 회원 모집(기간 연장)
작성자 : 경무계
작성일 : 2021-03-26 16:47:20.924
조회 : 181
대구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신규 회원 모집 (기간연장)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신규 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인원
◦ 대구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0명

□ 선발기준
◦ 사회적약자 보호 관계자, 치안봉사단체 관계자, 시민단체·교육계 등

□ 기간·응모방법
◦ 기간 : ‘21. 3. 19.(금) ~ 4. 1.(목) / 2주간(1주→2주)
◦ 방법 : 붙임 ‘경찰발전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 ‘이력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대구경찰청 경무계 제출
※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메일(pmh309@police.go.kr)로 송부

□ 응모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경찰의 인가 · 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붙임 경찰발전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1부.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