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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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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15-12-08 10:17:52.429
조회 : 29552
대구 지역 일부 도로에서 탄력적(금지시간외 허용, 차종제한)으로 주차를 허용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제6호,제7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제1호~제2호에 해당되는 구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16-2(황색복선)은 대상이 아님을 알립니다.
따라서 이구간에 해당되는 장소는 보조 표지판 내용과 관계없이 주정차,주차 금지 구간 입니다.
(예- 차고지 입고 대상차량,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 곡각지, 보도 위, 버스승강장 10m 이내,안전지대 내및 부근, 각종 소방시설, 황색복선구간 등)
이외에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제34조의 2에 따라서 현장에 보조표지판 내용에(금지시간외 허용, 차종제한등) 따라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주차는 교통소통과 안전상 위험하오니 공용 주차장, 유료 주차장을 이용 해주시기 바라며, 늘 도로는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표지판 내용과 현황이 (금지시간등)이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에 표지판 내용을 확인 하여 주차를 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 경찰공무원 및 지자체 단속 담당 공무원 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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