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기간 중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
1. 신고 기간 : 9. 1(토) ~ 9. 30(일)
2.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
- 직접 또는 대리 제출 가능
- 경찰관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하여 접수
- 기간 내 우편·이메일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 우편접수 :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s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