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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추석전후 일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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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19-09-05 07:28:32.734
조회 : 546
서민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9.6~9.15) 대구 지역 동구 불로시장 등 29개 시장 주변 도로에 시장 이용객 한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세부 현황 참조) 합니다.

주변에 현수막과 입간판 등으로 실시 구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곡각지, 버스정류장, 소화시설 주변 및 2열 주차 및 대각주차는 불법 주차임으로 주차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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