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예전에는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던 것이
금년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2007년 12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후 2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현재 10개 항목 → 11개 항목으로 변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예외 11개 항목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사고
※ 2009. 12. 2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