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266차 의무경찰선발시험 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무경찰은 현역과 동일한 군복무기간(24개월)으로 응시후
복무기간중 30일간의 정기 휴가와 2개월마다 3박 4일간의
정기외박 실시, 친구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함께 군복무를
할수있다는 점 등 현역과 비교하여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은 다음 모집에 재응시가 가능하니
실망하지 마시고 재도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