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인쇄

공지사항

토착비리 신고센터 운영
  • Facebook
  • me2day
  • twitter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04 11:15:50.0
조회 : 3648
첨부파일 :
□ 단속 기간 : 2010. 1. 1~6. 30

□ 중점 단속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불법전용, 공무원의 예산 횡령행위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간 유착 비리
○사이비기자(언론)의 금품갈취 등
○사이비기자(언론)과 자치단체간 유착 비리 등

□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처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053-762-9803)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