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주행하고 있었고 자동차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충돌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차와 반대방향으로 주행했고 역주행이라 가해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으나 다음날 자료를 찾아보고 공공기관에 질의를 해보니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는 진입금지, 화살표방향표시 등이 없는한 양방향 통행이라고 합니다.
동구청, 한국도로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사, 변호사, 자전거 카페 등에 문의해도 양방향 통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근거를 물으니 자기들 내부지침(교통사고처리요령)에 그렇다 합니다.
내부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나요? 국민들이 알수도 없는 자기들 내부지침으로 가피를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법적근거가 있나요? 도로교툥법에는 자보 겸용도로에서 역주행 관련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양방향통행이 가능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도로교통연구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한 수사 아닌가요?
가피 여부, 법적근거 확인 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