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데 교실에만 CCTV확인을 하시고 다른반의 CCTV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이의 진술이 있는날짜나 교실에서 폭행의 의혹이 있는부분의 연결부분이 있어야만 다른 CCTV 확인을 한다고해서 우리아이는 아직 진술을 못한다고 했는데도 아이에게 진술하라고만하니 답답하다고도 해봤지만 달라지는건 없네요
수사는 경찰관님 일이 아닌가요?
대구, 군위의 아동피해일을 모두수사해야되서 일이많다는 소리는 윗분들에게 하시고 제발 강.럭. 한 수사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