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홈페이지개선 보완으로 국민의 협조에 답례 방안 제안
1>제안개요
적극적인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이나 제안들 중에서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들마저도 고맙게는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실현하기보다는 이유 갖지 않은 갖은 이유들로 거절 및 지연 되는 경우들(제안 채택 및 실현율)이 적지 않다.
이에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서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미 체텍된 제안들 실현 현황 관리. 운영 )이다.
이에 "사찰 살던 부친 유품" 경찰서 찾은 男···가방서 칼 72점 쏟아져(;
https://news.joins.com/article/23827999?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의 보도의 사례는 국민들의 협조 정도의 위력 사례는 물론 응용에 따라서는 상상 조차 하지 못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한다.
2>제안내용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dgpolice.go.kr/dgpo/PageLink.do?link=/dgpo/06/02_02)
아래 주소 위에 수의 계약 현황 옆에 “찾아오시는 길”과 이 다음과 “타기관 바로가기(사용자 중심에서 본 대구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대구 관내 및 전국 기관. 단체; http://blog.daum.net/sse5404/119)
를 연결 시켜 놓을 것을 제안 합니다.
더불어 각 경찰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 놓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공기관. 단체에 전화 할 일이 있을 때 용건을 몇 차례 반복해야 만 담장 자와 통화하게 되는 불편함, ARS,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것(특히 최근 코로나19관련 정보 안내로 인한 접속 불편함)입니다.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정보화 환경제공 기준들이 비교되어 평가 소재가 제공됨에 따라서 정보화 환경 관리. 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소홀히해온 국가 정보화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81&efYd=20200611#0000)
제1조와 제5조를 근거한 제33조에서 36조까지의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들의 제안 및 민원 처리 관리. 운영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본 제안 처리부서의 판단이 어려우면 실무자들의 전화 받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노조,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 층 관련 업무부서, 시의회 의원, 직능단체 회원 등의 의견을 비롯하여 경주 시민들과 자유게시판(: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323&)
에서 토론으로 판단해도 좋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경주시민들도 타시. 군. 구들에 비하여 처음 하는 일도 서로 확인하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체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째; 이런 사례를 소통 사례로 경주시의 발전에 유익한 소재들을 발굴 토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얻는 문화로 정착 시키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을 제안 합니다.
3.기대효과
제안 실천 후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를 연동한 홈페이지를 각 휴대폰 바탕(초기)화면에 추가 해 놓고 확인 해보면 체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대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