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구 경찰
기관소개 > 협력단체 > 전국모범연합회
▼
민법 32조, 행안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회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교통안전지도 및 경찰관의 보조근무로 교통사고예방
분기1회 근무상황 점검
경찰민원콜센터 : 182
경찰민원콜센터 : 182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COPYRIGHT ⓒ DAEGU BUKBU POLICE ST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