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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신고 상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유출사건 등에 관한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부서로 바로 접수되며, 신고내용은 수사기관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경찰청 외 다른 기관 업무와 관련된 신고·상담 내용은 신고자와 상담 후 관계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
국가의 근간을 흡듭니다.
당신의 제보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신분보장 및 익명가능)

대구달성경찰서 안보계 053) 660-8291,010-8648-5482, 010-7566-7467

  • 익명 제보는 국내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국가 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유출사건에 관해 자유로운 제보를 받기 위한 공간입니다.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유출 유형 ① 국가 핵심기술 ② 산업기술 ③ 방산기술 ④ 영업비밀 ⑤ 기타
내용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해기업(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관련 부서 등)
▵발생일시
▵제보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찰에 요청할 사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유출 유형

산업기술유출 유형 목록
유출 유형 사례
영업비밀 누설 A社에서 비밀자료를 취급하던 직원이 외국 경쟁업체 B社로 이직할 때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A社 제품의 설계도를 B社에 제공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부정취득,
부정사용
A社의 제품설계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B社는 A社의 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A社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공개 C社 연구개발팀 소속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제 원료 배합비 및 실험데이터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개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산업기술 유출 외국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D社 직원이 D社 보유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여 외국 기업 E社에 제공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업무상배임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유용한 자료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유용한 자료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