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국가의 근간을 흡듭니다.
당신의 제보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신분보장 및 익명가능)
대구달성경찰서 안보계 053) 660-8291,010-8648-5482, 010-7566-7467
유출 유형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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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 A社에서 비밀자료를 취급하던 직원이 외국 경쟁업체 B社로 이직할 때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A社 제품의 설계도를 B社에 제공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
영업비밀부정취득, 부정사용 |
A社의 제품설계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B社는 A社의 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A社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
영업비밀 공개 | C社 연구개발팀 소속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제 원료 배합비 및 실험데이터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개재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
산업기술 유출 | 외국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D社 직원이 D社 보유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여 외국 기업 E社에 제공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업무상배임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