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하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테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04.18. ~ 2024.05.02. (14일간)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