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53-960-33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12.28 ~ 2019.01.11(14일간)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