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 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한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및 후보자가 법 제82조의7에 따라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및 제252조에 위반됨.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