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마당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구 경찰

인쇄

보이스피싱바로알기

자유발언대를 사용하시기 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1. 2017년 5월 31일부터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2. 신고 및 제보는 경찰 민원포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 이곳은 공개된 장소로 욕설, 허위사실, 명예훼손, 광고성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주소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지방선거대비 인터넷광고 위반법 안내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4-03-05 13:34:22.0 
조회 : 881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 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한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및 후보자가 법 제82조의7에 따라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및 제252조에 위반됨.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무과 경무계

전화번호 : 053-96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