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이유를 불문하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해당 사진을 사이버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