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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대비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금지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4-04-08 16:23:30.0 
조회 : 886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금지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등 금지(법 244의 1)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1)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극하는 행위
2)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2.당내경선에서의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금지(법 244의 2)
-주체 : 누구든지
-적용요건 : 법 57조의 4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탁한 경우
-금지행위 : 위 “1의 금지행위”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무과 경무계

전화번호 : 053-96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