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보자의 팬클럽 등의 활동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 87, 103(3)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느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