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고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53- 380- 5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