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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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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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수입·수출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