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실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면허증 갱신 교부
경찰서에서 신청시
일반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사 후 접수
대 상 |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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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3.5cm × 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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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 가능(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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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 |||
과태료 |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2만원) 부과 |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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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
구비서류 | ① 면허증 ②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③ 칼라사진 3매 (3.5cm × 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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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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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5cm × 4.5cm) 3매 ⑥ 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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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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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적성검사신청서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2매(3.5cm × 4.5cm) ④ 신체검사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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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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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 |||
구비서류 | ① 운전면허증 ②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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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500원 | |||
접수처 |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