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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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사격장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구비서류 | 없음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