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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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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06 10:55:06.0
조회 : 3506
첨부파일 :
○ 기 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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