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인쇄

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 Facebook
  • me2day
  • twitter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4-01 15:48:39.0
조회 : 3646
첨부파일 :
“마약은 우리사회를 병들게하는 인류의 공적입니다 !”

○ 자수기간 설정의 취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폐해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0. 4. 1부터 6. 30까지(3개월간) 새로운 공급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
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자수 기간
2010. 4. 1 ~ 6. 30 (3개월간) 입니다
○ 자수 대상자
<마약류 투약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등 마약류단순또는상습∙중증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등환각물질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의 경우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치료 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처
◦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053-761-5647, 국번없이 ☎112
◦ 인터넷 홈페이지 (www.dgpolice.go.kr)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