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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0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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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08 13:09:24.0
조회 : 3813

제30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아래와 같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여 영년표시장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 청 기 간:2010. 1. 11(월) ~ 2. 12(금)

2. 신청 접수처: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가. 신규신청
2009.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 10년이상( ’09.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인적피해 및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2) 교통사고·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

나.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1)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15년, 20년, 25년)에 해당되고
(2) 위 신규선발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다. 제외대상
(1) 사업용 자동차 중 장의차·구급차·대여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2)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3)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가.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0. 25년이상 무사고 - 교통삼색장
0. 20년이상 무사고 - 교통질서장
0. 15년이상 무사고 - 교통발전장
0. 10년이상 무사고 - 교통성실장

6. 참고사항
가.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9. 12. 31)을 기점으로 역산한 무사고 기간

나. 운전경력 확인요령
(1)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2)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일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3)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교통관리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 11

경 찰 청 장

도로교통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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