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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법령을 잘 살펴 보시길.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6-24 13:05:00.269 
조회 : 185 
시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금지조항을 달았습니다.
즉, 신고후 시위는 가능하나 그 대신 아무곳에서나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장소에서는 시위가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장소를 지자체 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헌데 과거와 같이 시위만 하면 무조건 도로 점거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계속 허용되면 뿔난 시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난 시민이 몽둥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경찰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법률과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