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행사 중 전혀 객관적이지도, 실효적이지도 않은 감정적인 이유로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혐오세력들로부터 질서를 수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로 불법행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 뒤에 숨어서 정당한 척 마음껏 혐오표현을 흩뿌리고 다니는 분들께
백날 떠들어봐야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있답니다^^
화이팅하세요.
[재판부는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한 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