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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던가요?"
당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중입니다.

구제방법

※ 지급정지(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금감원)

절차 내용 근거법령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법') §3①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법 §4①
③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법 §4②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법 §5①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법 §13의2
⑥ 채권소멸절차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법 §5②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법 §9①
⑦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법 §10①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법 §8①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