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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01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02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03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04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안내
민원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 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또는 주무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관계법령, 신청 구비서류, 관련부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및 흐름도 등 긴급자동자 지정증 재교부에 대한 안내
민원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 내용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주무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신청대상
    전신·전화·전기공사·수도공사·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 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안내
민원사무명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민원 내용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 법령 차로폭 초과 도로교통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민원실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사무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 5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교통관리계
(* 시설 소재지 관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1.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
    취급관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1577-0990)
    구비서류
    •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수수료
    • 25,000 ~ 40,000원
  2. 구조, 장치 변경
    취급업소
    • 자동차 종합정비소 (종전 1급) 및
    • 소형 자동차 정비업소(종전 2급)
    비용
    • 12인승 - 대략 80만원
    • 25인승 - 대략 100만원
  3. 자동차 검사
    취급업소
    •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1577-0990)
    구비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변경 승인서
    • 반경 전·후 주요제원 대비료
    • 변경 전·후 자동차외관도
      (외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설계도
    • 구조, 장치 변경 작업완료 증명서(정비업체 발행)
    비용
    • 29,000 ~ 37,000원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취급관서
    • 경찰서
    구비서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 학교(원)등기기(록), 인가신고서 사본
    수수료
    • 없음
  5. 신고필증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민원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 5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교통관리계
(* 시설 소재지 관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요건 확인 후 교부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 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원)운행노선 구간표 1부
관광버스일 경우 관광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청 민원실
또는 주무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 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청 주무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차종별 제한시간 및 구간
1차 순환선 내,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지구의 구분에 대한 제한구역 및 제한시간 등 안내
구 분 제한구역 제한시간 비 고
1차순환선 내 신남네거리~삼덕네거리
~동인네거리~달성네거리 구역 내
3.6톤이상 화물 : 24시간승합
시내버스는 제외
16인승 이상 : 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시간 : 10:00~20:00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역 ~ 반월당(1.05km) 24시간 시내버스 제외
택시(21:00~10:00)허용
보행자전용지구
(도심권역)
한일극장 ~대구백화점, 국민은행동부지점
동성로2가 버거킹~아디다스
동성로3가 더페이스샵~미보약국
아카데미시네마~최가네케익
남일동 이태리구두~동성로2가 버거킹
화전동 예우가운~국민은행 동성로지점
대금금은방 북편(교동길)
24시간
 
예외(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
  •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1차순환선은 10:00~16:00, 22:00~06:00어간 허용
  • 구난, 구조, 견인 등 긴급 목적 운행 자동차
통행허가증 신청
  • 신규 신청서류
    •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통행구간 약도 1부
    • 신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시청 교통정책과로 신청서류 제출
  • 재교부 신청서류
    • 운행기간 만료 약 10일전까지 신청
    •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 만료 경과의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목적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후 교부(일요일 제외)
  •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이전에, 일시·구간·공사기간 ·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수수료 없음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시상상
  •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자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운전경력증명) 각 1부(운수회사·조합 발급)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 및 제외대상
신규신청
  • 매년 공고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자
제외대상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대여차(렌터카)·구난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기타 결격자
선발절차
  1.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초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문 발송 및 경찰서, 지·파출소에 게시
  2. 접수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및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3.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경찰청 차장 또는 청장
      • 위 원 : 지방청 교통과장 1명, 시·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 간 사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범죄경력조회
  4.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시·도경찰청에 보관,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시·도경찰청에서 보고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참고사항
  • 무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만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공고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 취업확인요령
    • 취업확인서는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것이어야 한다.
    • 취업확인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ex: 일십년오월이십일 등으로 표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과(계)에 문의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에 대한 관게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흐름도 등의 안내
민원사무명 신규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
민원 내용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수여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접수 경찰청 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 신호기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해 조작되는 장치이다.

안전표지란?
  •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 지, 노면표지로 구분된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갈매기표지,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 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서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자치 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 지역 : 관할 경찰청장
      ※ 차도폭 12m미만인 이면도로는 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군 지역 : 관할 경찰서장
  •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 공사)가 설치·관리한다.
  • 유료도로
    • 경찰청장
      (특별시·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 당 도로의 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광역 시의 경우는 관할 경찰청, 기타 시·군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사례
  1.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철거·고장·주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표지의 신설·이전·철거·훼손 등에 관한 사항
  3.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철거·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주의 표시
주의표지의 종류
101 101-1 101-2 101-3 101-4 102 103 103-1
+자형교차로 T자형교차로 Y자형교차로 ㅏ자형교차로 ㅓ자형교차로 우선도로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104 105 106 106-1 107 107-1 108 109
회전형교차로 철길건널목 우로굽은도로 좌로굽은도로 우좌로이중
굽은도로
좌우로이중
굽은도로
2방향통행 오르막경사
109-1 110 110-1 110-2 111 112 113 113-1
내리막경사 도로폭이
좁아짐
우측차로
없어짐
좌측차로
없어짐
우측방통행 양측방통행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불리대
끝남
114 115 116 117 117-1 118 119120
신호기 미끄러운도로 강변도로 노면고르지
못함
과속방지턱 낙석도로 고인물튐 횡단보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어린이보호 자전거 도로공사중 비행기 횡풍 터널 야생동물보호 위험
규제표지
규제표지의 종류
201 202 203 204 205 206 206-1 207
통행금지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
통행금지
208 209 210 210-1 211 211-1 212 212-1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횡단금지 유턴금지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앞지르기금지 정차 ·주차
금지
주차금지 자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최고속도제한
221 223 224 225 226 226-1 227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보행자
횡단금지
보행자
보행금지
위험물적재
차량
통행금지
지시표지
지시표지의 종류
301 302 302-1 303 304 305 305-1 306
자동차전용
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
회전교차로 직진 우외전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306-1 307 308 309 310 310-1 310-2 310-3
직진 및
좌회전
좌우회전 유턴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좌측면통행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우회로
312 313 314 314-1 315 316 317 318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사용
안전지대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자전거횡단도
319 319-1 319-2 320 321 322    >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비보호좌회전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보조표지
보조표지의 종류
501 501-1 502 503 504 505 506 507
거리 거리 구역 일자 시간 시간 전방우선도로 안전속도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4-1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통제 통행규제 통행주의 표지설명 구간시작 구간내
514-2 515 515-1 515-2 516 517 518 519
구간끝 우방향 좌방향 전방 중량 노폭 거리 해제
520 521            
견인지역 어린이보호
구역
           
           
표지판
표지판의 종류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노면표지의 종류
601 601-1 602 602-1 603 604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버스전용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진로변경
제한선
604-1 604-2 605 606 606-1 607 608
진로변경
제한선
진로변경
제한선
노상장애물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좌우회전금지
609 610 611 612 613 614 615 701
유턴금지 주자금지 정차 ·주차
금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평행주차
701-1 701-2 702 703 704 704-1 704-2 705
직각주차 경사주차 정차금지지대 유도선 유도 유도 유도 횡단보도예고
706 707 708 708-1 709 709-1 710
정지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711 712 712-2 713 713-1 713-2    
진행방향
통행구분
진행방향 진행방향 진행방향 및
방면
진행방향 및
방면
비보호좌회전    
   
신호기
신호기의 종류
현수식 측주식 중앙식 문형식
종형 횡형
신호등
신호등의 종류
횡형 종형 가변형
가변동
경형
경보등
보행등
2색등 3색등 4색등 2등 3색등 4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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