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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사이버 성범죄’란?

사이버성범죄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 유포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글 등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사이버 성범죄의 사건 유형
  • 첫번째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 신체 사진을 확보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 두 번째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해 랜덤채팅을 하면서 보내준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 세 번째 지인 특히 이성친구 등에게 보내준 신체 사진을 나중에 보복심 등 이유로 유포하는 경우
몸캠피싱

몸캠피싱 피해과정은 SNS로 친구 요청하여 친밀감을 쌓고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확보하고 채팅 중에 음성이 안들린다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음성파일을 설치하라고 속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빼낸 후, 돈을 주지 않으면 확보한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몸캠피싱 발생 현황

대구지역에서는 몸캠피싱이 2019년 38건이 발생하여 2018년 28건에 비해 10건이나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수치심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랜덤채팅 사진 유포

  1. 채팅앱 피해자 만남
  2. 피해자 신뢰얻기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
  3. 피해자 욕구충족문화상품권
    기프트콘
  4. 신체 사진, 영상 요구
  5. 계속되는 요구, 협박

랜덤채팅을 통한 사진 유포 피해 과정은 낯선 사람이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 청소년과 채팅을 시작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 등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와의 친분을 쌓아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후 신체 촬영물을 요구해서 이를 전달받아 이것을 미끼로 계속해서 더 심한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을 합니다.

랜덤채팅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랜덤채팅은 성범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청소년들이 가급적 랜덤채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금지
온라인 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낯선 호의는 경계할 것
낯선 사람이 별 다른 이유없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 게임 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하면,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 믿지 말고 경계를 하도록 알려주세요.
신체 사진 요구시 거절
지인이나 낯선 사람이 청소년들의 신체 사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절하고 이런 사실을 학부모님에게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랜덤채팅은 성범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청소년들이 가급적 랜덤채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온라인 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낯선 사람이 별 다른 이유없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 게임 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하면,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 믿지 말고 경계를 하도록 알려주세요.
  • 지인이나 낯선 사람이 청소년들의 신체 사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절하고 이런 사실을 학부모님에게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버 성범죄 피해시

  1. 먼저, 채팅 화면이나 타인에게 보내준 신체 사진을 캡쳐하는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경찰에서는 상담 후 유포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촬영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 상담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02-735-8994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