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 유포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글 등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몸캠피싱 피해과정은 SNS로 친구 요청하여 친밀감을 쌓고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확보하고 채팅 중에 음성이 안들린다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음성파일을 설치하라고 속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빼낸 후, 돈을 주지 않으면 확보한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대구지역에서는 몸캠피싱이 2019년 38건이 발생하여 2018년 28건에 비해 10건이나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수치심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랜덤채팅을 통한 사진 유포 피해 과정은 낯선 사람이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 청소년과 채팅을 시작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 등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와의 친분을 쌓아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후 신체 촬영물을 요구해서 이를 전달받아 이것을 미끼로 계속해서 더 심한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을 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