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렸지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불법촬영’이라고 사용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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