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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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차종별 제한시간 및 구간
1차 순환선 내,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지구의 구분에 대한 제한구역 및 제한시간 등 안내
구 분 제한구역 제한시간 비 고
1차순환선 내 신남네거리~삼덕네거리
~동인네거리~달성네거리 구역 내
3.6톤이상 화물 : 24시간승합
시내버스는 제외
16인승 이상 : 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시간 : 10:00~20:00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역 ~ 반월당(1.05km) 24시간 시내버스 제외
택시(21:00~10:00)허용
보행자전용지구
(도심권역)
한일극장 ~대구백화점, 국민은행동부지점
동성로2가 버거킹~아디다스
동성로3가 더페이스샵~미보약국
아카데미시네마~최가네케익
남일동 이태리구두~동성로2가 버거킹
화전동 예우가운~국민은행 동성로지점
대금금은방 북편(교동길)
24시간
 
예외(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
  •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1차순환선은 10:00~16:00, 22:00~06:00어간 허용
  • 구난, 구조, 견인 등 긴급 목적 운행 자동차
통행허가증 신청
  • 신규 신청서류
    •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통행구간 약도 1부
    • 신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시청 교통정책과로 신청서류 제출
  • 재교부 신청서류
    • 운행기간 만료 약 10일전까지 신청
    •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 만료 경과의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목적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후 교부(일요일 제외)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