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이전에, 일시·구간·공사기간 ·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